서울우유가 소아과 의사단체에 금전을 제공하고 자사 신제품 우유에 대한 추천을 받은 뒤 그 사실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27일 출시한 만1-5세 영유아 전용우유 `헬로우 앙팡 베이비' 포장용기에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 판매했다. 국내에서 우유나 분유 등 유가공품에 관련 의사단체 추천 사실을 표시해 판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우유는 이 신제품에 기존의 `헬로우 앙팡'에 없는 비타민 7종을 보강했다는 이유로 가격을 1천700원(1ℓ기준)에서 2천100원으로 24% 올렸다. 서울우유는 이 제품 출시 1주일 전인 같은 달 19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페드넷(대표이사 정연하)과 이 단체 추천 사실을 향후 1년간 `헬로우 앙팡 베이비'에 표시하고 1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서울우유가 약정한 1억원을 `2003년 7월까지 3차례로 나눠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2천만원은 계약 직후 페드넷측에 전달됐다. 페드넷은 지난 2000년 6월 영유아 용품, 의료기기의 인터넷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전국 소아과 개원의 800여명이 전체 주식지분의 90% 이상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페드넷측의 제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계약에 앞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신제품 성분분석 자료를 페드넷에 제출, 소아과전문의들로부터 심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드넷의 정연하 사장은 "소외계층 어린이 돕기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아과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영유아 제품 안전성 인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우유 제품에 대해 (의사)단체 추천 등의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불법 과대광고로 규정돼 있다"면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 가운데 우유,유제품,소시지,기타 농산물가공식품 등의 광고와 표시등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별도 규제하고 있는데, 우유제품의 과대광고 행위는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