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공개매각이 무산된 삼화상호저축은행(전북)의 영업인가를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금을 맡긴 고객은 이달말부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