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체금리 인하효과를 내는 연체대출금리 체계개편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신용도나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8∼1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행들이 개선에는 눈치만 보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연체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하도록 한 올 상반기까지 이를 이행한 국민은행(1월)과 우리은행(3월)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연체대출금리 적용방식을 종전대로 고수했다. 이달에 들어서야 하나은행이 지난 8일부터, 외환은행이 12일부터 각각 연체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신한.조흥.한미은행이 이달 중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검토중'이나 연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연체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한 은행들은 고객별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 획일적이던 연체금리를 우량.불량 고객에 차등 적용하는 동시에 평균 연체금리를 낮췄다. 아직까지 연체대출금리 체계를 바꾸지 않은 은행들은 평균 연체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려, `굳이 앞설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주5일 근무제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하느라 연체대출금리 개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고객중심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작업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은행을 빼고는이달 중 개선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