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자격요건을 마련.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김우진 연구원은 7일 `은행.보험사간 겸업화의 현황과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부실금융회사가 보험판매업무를 맡는다면 보험업의 신인도가떨어지고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한정해 방카슈랑스 업무를 허용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불량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범위를 금융회사에 의한 판매가 쉽고 겸업화의 시너지효과가 큰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지만 모든 보험상품을 일시에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방카슈랑스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 금융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 및 가격이 완전자유화된 상황에서방카슈랑스를 전면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