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상직원이신속히 서류를 발급, 고객을 대신해 경찰서에 제출해주는 `경찰서 서류제출 대행 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또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급수 및 치료병원, 피해차량 정비공장, 보상처리 진행과정, 지급보험금, 보상담당직원 등 자신의 교통사고처리 상세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의 보상서비스몰을 방문해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실시로 고객들은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 때문에 보험회사와 경찰서를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