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은행 주5일 근무제와 관계없이 전국 우체국은 정상 근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로 공과금중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토요일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토요일 휴무로 타행환공동망 지로공동망이 운용되지 않아 타행송금이나 전기 전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외부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업무는 이용할 수 없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