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정보에 이어 내달부터 기업들의 우량정보를 포함한 각종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1일부터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을 통해 기업의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 능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업 신용능력정보의 범위에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뿐 아니라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정보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부도정보 등이 추가돼 사유발생후 30일 이내에 신용정보망에 수록하도록 했다. 한복환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기업신용정보가 여신.신용불량정보 등에 편중돼 있어 신용능력을 파악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업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부터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 뿐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도 포함되기 시작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능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