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5일이던 우유 유통기한이 7일로 늘어났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대부분 유업체들은 정부가 유통기한을 자율화한 지난 1일부터 흰우유(백색시유) 유통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렸다. 유업계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유가공품질보증회 이사회에서 업체별로 6∼7일 선으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는 지금까지 5일이던 '서울우유''고칼슘 아침에 우유''서울우유 홈밀크' 등 흰우유 유통기한을 7일로 이틀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흰우유의 경우 7일,약 20일간 장기 보존이 가능한 ESL 우유는 9일로 유통기한을 늘렸다. 남양유업과 빙그레도 흰우유 유통기한을 7일로 연장했다. 정부가 우유 유통기한을 자율화한 것은 유가공기술 발달로 장기간 유통할 수 있는 유제품이 일반화됐고 제조물책임(PL)법 시행으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조업체가 책임지게 돼 5일의 유통기한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업체들은 최근 유통기한 연장을 놓고 심한 눈치 작전을 벌였다. 매일유업과 빙그레는 6월 초에 일찌감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준비를 끝내놓고도 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의 움직임을 살폈고,서울우유는 "당장 기한을 늘려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섣불리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왔다.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