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지난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실시한개인워크아웃제를 이달말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월드컵 열기속에서 영업일이 준데 따른 제도활용 기회를 늘리고 연체자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개인워크아웃제를 도입,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보증인없이 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경우는연체금 절반 이상 현금상환시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