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금업체들이 한국에서 매달 자본금 규모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다. 지난 98년에 진출한 A&O인터내셔널 등 7개사의 자본금은 2백99억원에 불과하지만 올들어 5월까지의 순이익은 월평균 2백7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연말까지는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성공적인 영업에 자극받은 듯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등 외국계 대금업체들의 진출은 물론이고 국내 상업은행들까지 잇달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대금업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은행만 하더라도 국민 한미 신한 등 대형 은행들이 대금업에 진출할 계획이고 외국계로는 이미 할부금융사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는 GE그룹을 비롯 GM과 씨티은행 등도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대금업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시장 규모가 1백50조원까지 추정되는 등 절대 수요가 많고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력이 다른 금융업태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나 당국의 감독활동은 전무한 실정이고 더욱이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등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금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자상한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보니 대금업자들은 아직도 상법상 회사로 등록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명분론이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본계 대금업 등 고리대를 번창하게 만들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공정위가 연 90%를 넘는 금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는 있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카드 등 여신전문업자들에 대해 현금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한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같은 취지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큰 문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일부 법외 대금업자들에게 영업공간을 확보해주는 모순을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조속히 대금업법을 확정해야겠고 당국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