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검사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한일생명은 또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가 내려졌고 임원 1명이업무집행 정지를 받는 등 임직원 5명이 문책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4월 한일생명의 경영실태평가 등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전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고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도 51.3%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급여력 부족액은 15억원 규모다. 특히 4개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5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보험계약을 무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대출알선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생명은 지난해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자본확충을 통해 다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나 영업력 약화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일생명은 내달 28일까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오는 9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