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중 신용등급이 BB등급인 기업도자산보유자 적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 등록법인중 신용등급이 BB인기업도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을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을 변경키로 하고 각계 의견을수렴한 뒤 7월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신용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기업이 BB신용등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자산유동화에 적합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산보유자 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