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3490]은 미국 교통부로부터 자사와 델타항공이 반독점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사의 공동마케팅, 운항스케줄 조정, 수입.이윤 배분, 항공운임조정이 가능해졌다. 대한항공은 반독점 면제 승인으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자사의 서비스와 델타항공의 미국내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어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의 좌석공유 항공편이 확대돼 미국 소도시로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선망 확대로 비용이 절감돼 항공운임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독점 면제 승인을 계기로 델타항공과 코드제휴 노선을 미국내 소도시를 잇는 노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동판매체제 구축을 위한 IT시스템을 2004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독점 면제란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국 또는 외국기업이 담합, 제휴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공동행위로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 한해 독점금지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