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상반기부터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설치 기준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의 화물차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은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7.5t 이상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ABS를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세계무역기구(WTO) 통보 절차,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승용차의 ABS 의무설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