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산 활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의 이행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산 활어 원산지표시제 적용 대상은 활어를 보관.진열하는 위판장, 도.소매상, 횟집 등이다. 표시제 시행에 따라 횟집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시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국내산)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해양부는 그러나 과태료나 벌금 부과 등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