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보험료 납입일과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그 다음 영업일로 미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주5일근무제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납입일이 토요일이면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고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또 보험금 지급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 지점에서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인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이자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일도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며 이기간의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다만 보험사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해지, 보험금청구, 보험사고 접수, 치료비 지불보증 등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처리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만기가 되면 즉시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기도래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연기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반드시 신규계약을체결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만기도래후 신규계약을 체결하지않는다면 만기도래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