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발효되는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기협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PL관련 담당자들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문의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아주 초보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다.


이미 몇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했을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서 플라스틱 관련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기협에 전화를 걸어 "PL법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 관계자는 "PL법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항의는 수준이 높은 물음에 속한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제조·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배상책임이 커지게 된다.


자칫 고액의 소송이 이어지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데도 PL법 자체를 아직 모르거나 대비가 허술한 것이다.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도 극소수다.


PL단체보험에 든 중소기업은 2백88개사, 4백36건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은 2백90만개.1만개당 1개 꼴로 가입한 셈이다.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삼아도 가입업체비율이 1%를 훨씬 밑돈다.


이같은 준비부족을 중소기업 경영자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들은 PL법보다 더 급한 판로를 개척하고 자금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PL대책반을 구성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더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PL상담실을 설치했고 기협내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설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별 공단별 밀착 설명회를 갖는 등 좀더 강력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이계주 산업부 벤처중기팀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