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서류에 수입인지를 직접 첨부해오던 것을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전산 인자방식으로 개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식은 일선 영업점 대출창구에서 대출 고객으로부터 받은 인지세 해당액 수입인지 실물을 대출 약정서에 붙이는 대신 전산으로 처리한 뒤 본점에서 세무서에일괄적으로 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입인지 전산 인자방식을 통해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주는 것은 물론 수입인지 실물관리와 수송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