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들이 쉬는 토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은 그 전날인 금요일에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토요일 만기도래 CD와 표지어음 등의 직전 영업일 지급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미 발행된 CD와 표지어음의 토요일 만기도래분이 1조원이 넘는데도 관련 규정에서는 중도해지나 환매를 금지하고 있어 이같이 고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이달 말까지 가입한 예금의 만기가 토요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해도 '최단만기제한'(정기예금 1개월 등 예금별로 정해야 하는 최소만기 규정)과 '중도해지 이자율 제한'(예.적금에 연 3.0% 초과 이자를 지급하려면 1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과 관련, 판매업체의 환어음 추심 의뢰 기한과 금융회사의 융자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을 바로 다음 영업일(월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통화안정증권 원리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에 원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