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절세만족 실속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원하는 때에 이자원가 방식으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다만 3년짜리 예금의 경우 6개월 이전에 이자를 받을 경우 금리가 4.95%여서 만기지급식 일반 정기예금(5.2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가입조건은 1천만원 이상, 1개월 이상 3년 이하이며 원금의 95% 범위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