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양판점 하이마트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특히 이 분쟁은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3면 19일 관련업계 및 검찰에 따르면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 관계자는 하이마트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하면서 이 회사 S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87년 6월 대우전자가 하이마트의 전신인 한국신용유통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에 김우중 전 회장 등의 개인자금 7억8천만원(당시 지분율 15%)이 포함됐다. S사장은 지난 99년 대우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이후 이를 임의 처분하거나 헐값에 인수,개인 및 측근의 지분을 늘렸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하이마트에 출자된 김 회장의 자금은 이 회사 임직원 19명의 이름으로 분산 예치됐으며 당시 대우전자 국내영업을 담당했던 구조조정본부 고위관계자가 관리해왔다. 고발장에는 지분을 명의신탁해 준 현 하이마트 임원 등 19명과 맺은 주식매매약정서도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하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초기 자본금에 김 전 회장의 지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경영권 안정차원에서 차명으로 등록된 직원들 지분을 회사측 우호지분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초기 자본금 7억원은 예수금(豫受金)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법원에 공탁할 계획"이라며 "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15%의 지분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