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소속 항공기가 전쟁,테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승객 등 제3자에게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국가보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사고시 제3자 보상에 대한 지급보증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11테러후 국제보험업계는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사고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험보상한도를 당초 10억∼15억 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국가보증안 연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소속 항공기가 전쟁,테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험사 보상한도인 5천만달러의 초과분에 대해 한회사당 최고 15억 달러내에서 보상금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보상금을 지급하게되면 정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보유하지만 공익상필요할 경우에는 구상권행사의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보증안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적 항공사들의 전쟁 등으로 인한 사고시 제3자보상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제출, 연말까지 실시한 데 이어 1차로 기간을 이달말까지6개월 연장했으나 아직 국제항공보험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