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과장은 이번 여행이 결혼 10주년 기념여행인 만큼 약간은 '사치스런' 여행을 준비중이다. 숙박은 '별 다섯개 짜리' 호텔에서, 식사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즐길 계획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최 과장은 이같은 여행경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최 과장처럼 해외 카드사용액을 한꺼번에 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외이용액 할부 전환제'를 이용해볼 만 하다. 할부 전환제를 이용하면 외국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귀국한 뒤 최장 2년간 할부로 나눠 갚을 수 있다. 외국은 할부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할부에 익숙한 국내 회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국민, 삼성, LG카드(6월말 실시예정) 등이다. 할부전환제를 이용하면 할부수수료(연 11∼17%)와 원금을 매월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에 결제일 이틀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리볼빙제도를 이용해도 결제 부담을 덜 수 있다. 리볼빙은 결제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을 필요없이 사용액의 일정 비율씩만 매월 갚아 나가는 제도. 결제비율은 회원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5백만원을 쓴 최 과장이 만약 카드사와 매월 10%의 (리볼빙) 결제약정을 체결했다면 매월 50만원(사용액 5백만원의 10%)씩을 10개월 동안 이자와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제일 이전에 카드사에 리볼빙 신청을 해야 한다. 외환 국민카드는 결제일 3일 전에, 삼성은 2주 전에, 비씨는 카드사용 이전에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