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거액의 보험가입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기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3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17일 H생명 전 대표 황모(55)씨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화학상무 김모(50)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H캐피탈 전 대표 정모(56)씨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 H생명 임직원들은 97년 9월부터 재작년 11월 H캐피탈 등19개 업체로부터 2천568억원 상당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등 명목으로 비자금 245억여원을 조성, 이 중 157억여원을 보험가입 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다. H생명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보험료의 5-15%를 타낸 뒤 ▲가입시 현금제공 ▲해약시 원리금 보장 ▲회사채 고가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245억원 중 157억여원은 리베이트로 지급됐으며, 15억여원은 김모(49.구속) 전 감사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39억여원은 회사에 입금처리되거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캐피탈은 H생명에 400억원짜리 보험가입 대가로 56억3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 외에도 H생명 모기업인 S사의 기업어음(CP) 600억원어치를 인수하고 11억7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D중공업 전 전무 박모(57.불구속)씨는 160억원 상당의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채 매각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35억여원을 받았으며, S화학 김 상무는 15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M기계 전 차장 이모(42)씨와 마사회 전 노조위원장 신모(42)씨, S미디어 자금팀장 및 과장 강모(39).주모(37)씨, N건설 전 회장 오모(71)씨 등은 리베이트로 5천만-1억7천만원씩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