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또 내셔널호주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업무개선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8백40억원의 채권거래 업무를 홍콩지점에 부당하게 위탁해 2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외에도 일부 고객의 금융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홍콩지점에 넘겨준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내셔널호주은행은 여신거래 약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이 금감원의 특검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징계조치가 지극히 당연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한국에서 영업하는 동안은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더욱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물론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 이들의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외자유치나 금융구조조정 등 정책상 이유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던 저간의 속사정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다.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번 징계조치는 의미하는 바도 적지않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고 국내외 금융회사 간에는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영업행태가 중요해졌고 당국의 감독활동 역시 균형감각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삼성전자 보고서 사전유출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던 워버그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후속조치에서도 국내 증권사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국의 엄정한 감독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