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거나 이자지급기준인 평균잔액(평잔)을 높이는 은행들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내달 14일부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의 평균잔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가계당좌예금은 잔액과 관계없이 이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계형 저축계좌나 예금주가 19세미만, 65세이상인 계좌는 종전처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이르면 내달부터 예금 평균잔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산 프로그램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65세 이상인 노인과 19세미만인 학생, 인터넷 뱅킹 등은 종전처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이 소액예금 무이자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시중은행은 사라지게 됐다. 하나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평균잔액 기준을 10만원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했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도 평잔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작년초 제일은행이 평잔 1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 월 2천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자 10만-2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 잇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