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간 1천3백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들도 보다 편리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은행권에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 은행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4일 국민 신한 등 8개 은행과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결제원은 10월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로이용기관은 고지 데이터베이스를 결제원에 제공하고 납부자번호를 납부자에게 공지하게 된다. 납부자는 이 번호로 자동화기기에서 대금 청구내역을 조회한 다음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결제원 관계자는 "지로장표를 통해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3만5천개에 이르고 연간 창구수납 건수만도 4억건을 넘는다"며 "은행의 창구업무 부담을 덜고 납부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제원은 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권이 연간 1천3백65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