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청약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오피스텔 규제 방안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겠다던 서울시 방침은 시의회의 반대로 이미 물건너 갔고 건교부가 오피스텔.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개청약을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국회일정이 불투명해 실제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용적률 강화는 무산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대폭 축소키로 한 계획은 지난 4월말 시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당초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 조례안에는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현재 최대 8백%인 용적률을 주거복합건물과 같이 용도지역과 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5백%까지 차등 적용하되 도심재개발 구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 동의안에는 이 조항이 완전히 빠진 것.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시내 오피스텔 용적률은 최대 8백%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개청약 의무화는 국회 계류 중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과열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런 곳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공개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개청약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벌칙조항도 신설된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공개청약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 분양 물량을 받은 사람도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