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崔恩洙)는 10일 골프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57)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청업체 대표 등과 타당 10만∼40만원을 걸고19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점과 6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리베라골프장(구 관악골프장)의 특별회원을 모집하며 기존의 회원들에게 주말부킹 등에불이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특별회원 등록신청이 강요행위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과 도박개장, 특경가법상 배임, 강요미수 등 4가지 혐의로기소돼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