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의 간판상품인 트리겔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는 대원제약 트리겔 등을 보험급여가 되는 소화성궤양용제가 아닌 비급여 제산제로 최종결정했다. 대원제약등은 옥세타자인 등 3개성분 7개사 9품목이 소화성궤양용제에서 제산제로 지난 4월 중순 허가사항이 변경돼 비급여로 전환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대원제약은 비급여 적용이 되는 오는 8월부터 트리겔의 매출이 당초 목표의 절반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신제품 개발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리겔은 당초 올 매출목표가 1백억원대에 이르렀던 대원제약의 대표품목의 하나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