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도입된 대형할인점 1회용 비닐봉투 반납.환불제도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 장당 20원씩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한 뒤 반납하면 환불해주는 쇼핑봉투 환불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흥시가 E-마트, LG마트, 코오롱마트 등 관내 3개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회용 비닐봉투 구입 고객들이 봉투 값을 제대로 환불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3개 유통매장은 모두 340만장, 6천800만원어치의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했으나 이중 20만장, 400만원어치만 환불해가 환불률은 5.8%에 불과했다. E-마트의 경우 봉투판매대금은 2천400만원이었으나 환불금은 160만원에 그쳤고 LG마트는 3천만원 가운데 180만원, 코오롱마트는 1천400만원 가운데 60만원만 환불했다. 또 전체 고객 580만명 가운데 60% 가량이 1회용 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도입된 환불보증금제도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채 업계에만 이익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시흥시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로 했다. 쇼핑용 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물건을 담은 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수 있는 것으로 규격은 20ℓ짜리가 장당 420원이다. 시 관계자는 "쇼핑용 종량제 봉투는 물건도 담을 수 있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증가할 경우 비닐봉투 사용도 줄일 수 있고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에 따른 시민부담을 덜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