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토요휴무로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을 월요일에 갚을 경우 이틀치 이자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대출금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갚더라도 연체금은 받지 않지만 토요.일요일 이틀분 이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토요일 만기인 예금을 월요일에 찾으면 은행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은행이 토요휴무를 실시하느라 토요일에 갚지 못하고 만기일을 넘기게된 것인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따라 10일 은행관계자들을 모아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부분만 결정되면 토요휴무에 따른 대책안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11일부터는 각 은행에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결정된 안에 따르면 예금.신탁은 만기가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찾을 경우에도 만기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고 대출금.세금.공과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은 월요일에 내도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화기기(CD/ATM) 이용시 토요근무시간(09:30∼13:30)에는 예전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