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유체물(有體物)이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이다.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제도인데도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의외로 미지근하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이 쉬워져 소비자들의 PL 관련 소송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 1995년 도입한 일본의 경우관련 소송이 전년의 2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경영 자체가 위험해지게 된다. 즉 소송으로 인해 기업 및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소송에서 제품결함으로 판정날 경우 유사 소송이나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증가되어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제품의 안전에 지금까지보다 더 신경써야 하므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안전에 대한 검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뿐더러 자발적인 리콜의 증가로 경영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번의 PL 사고 발생은 기업을 망하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PL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PL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PL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대응은 제품 결함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과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은 먼저 제품의 안전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기업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원가와 납기를 이유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는 불식돼야 한다. 그리고 안전상 결함은 생산단계에서의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면책이 될 수 없으므로 안전에 관한 한 동종업계 최고기업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제품사용의 적절한 표시와 부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설계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표시나 경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나 경고,사용설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리콜 여부를 결정,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 즉 PL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원인 규명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소송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자료나,품질관리 시행자료 등 소송 때 유리한 입증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부품업체와 완성품업체 사이의 PL 관련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해둬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친절·서비스 등으로 신뢰를 쌓아 사소한 사안까지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PL법 시행으로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이 중소기업이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PL 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존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소기업의 PL 대응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은 가능하지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법적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PL 대응지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PL 자금의 별도 조성 등 중소기업 PL 대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