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baek@ktb.co.kr > 얼마전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42.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월드컵 개최기간중 열리게 되는데다 대선과 같은 해에 진행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다는 점 등 투표율을 저하시킬 요인들이 어느 해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선거는 광역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백32명, 광역의원 6백90명, 여기에 기초의원 3천4백90명을 합해 4천4백여명에 달하는, 내 고장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 나갈 '일꾼'을 뽑는 행사다. 혹자는 기권도 권리의 표현이라고 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지방자치가 없고 중앙정치만 있었던 나라들은 결국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는 쇠퇴했다. 군국주의 일본이 그랬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프랑코의 스페인 등이 그러했다. 제3의 길을 제시한 영국의 기든스 교수는 오늘날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환경.생명공학.핵무기.에너지.질병 등 지구적 재앙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 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공간이 바로 선거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그 폐해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관심은 갖지 않으면서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조직과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 조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 V Bryce)의 정의대로 민주주의는 탄환(Bullet)이 아니라 투표(Ballot)로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신성한 한 표의 행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보아야 할 일이며 기권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의 방관자가 되는 셈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선거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다. 참여적 현실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정치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도 그대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바로 설 때 외국인 투자가들도 안심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