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주부라면 인터넷을 통한 은행거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다 7월부터는 은행들이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까닭에 거래 편의를 위해서도 인터넷뱅킹 활용빈도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증서 발급과정의 허점을 이용,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건도 생기고 있어 인터넷으로 은행거래를 할 땐 보안문제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이와관련,한국전자인증(대표 신홍식 www.crosscert.com)은 "안전한 인터넷뱅킹 7계명"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거래 은행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국내 은행은 은행 자체의 사설인증서나 국가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사설인증서는 외주 업체에 의해 구축된 인증시스템에서 발급되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과 법적인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은행을 인터넷뱅킹 주거래은행으로 하자. 2.인터넷뱅킹 이용시 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이용자ID,이용자 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통장에 적거나 타인이 쉽게 유추해 알아낼 수 있는 생년월일,전화번호 등으로 번호를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하며 인증서 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인증서를 폐기하고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는다. 3.인증서를 플로피디스크나 IC카드에 저장하여 이용한다.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인증서를 넣어두고 있기란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다. 물론 휴대가 가능한 플로피디스크에 인증서를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플로피디스크의 경우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불안하다. 인증서를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할 경우 Lock(쓰기방지탭 사용)을 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에서 이용자 대면확인시 IC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1만원에 IC카드와 리더기를 발급하고 있다. 4. 인증서 저장매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저장매체의 개인키를 반드시 삭제한다.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플로피디스크나 IC카드로 옮기는 경우 하드디스크에는 사용자의 개인키 정보가 남는다. 만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해커가 침입해 개인키 정보를 훔쳐간다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존 저장매체의 개인키를 삭제하도록 한다. 5.공공장소(PC방,공용PC 등)에서 인증서 발급 및 사용을 삼가한다. 부득이 공공장소에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이용도중 자리를 뜨는 것을 피하고 서비스 이용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거나 웹브라우저를 종료한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키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리부팅시키도록 한다. 6.거래처리중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잔액조회나 입출금 내역조회 등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로 한번 또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각자의 거래규모에 맞도록 설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7.무료로 제공되는 보안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한다. 해킹방지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취약점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등 각 은행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있다. 그것들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