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영업정지중인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에 이전토록 결정했다. 금감위는 지난 5월 내려진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대해 리젠트화재측이 '의견없음'을 통보해 왔고 계약을 인수할 예정인 5개 손보사도 지난 5일 인수동의서를 보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젠트화재 가입자의 보험 계약은 삼성 현대 LG 동부 동양 등 5개 손보사로 넘어간다. 리젠트화재의 일반보험은 동양으로,장기 및 연금보험은 삼성으로 각각 이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용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LG,홀수면 동부로 넘어간다. 업무용의 경우 법인계약은 삼성이 맡고 개인계약은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동양 현대 LG 동부 등이 각각 나눠 맡는다. 또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현대로 넘어간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