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관행도 바뀔 수 밖에 없게 됐다. 기업은 물론 개인도 토요일엔 은행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거래관행을 바꿔야할 상황에 처했다. 물론 은행이 토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사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점포를 직접 찾아 자금거래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로선 토요일 은행이 문을 닫으면 당장 불편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7월 이전에 은행의 토요휴무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다. 자동화기기및 인터넷 뱅킹 이용은 필수 =토요일 은행이 문을 열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불가능해진다. 토요일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당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얼마든지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 예컨대 A씨에게서 토요일 돈을 받아 일요일 사용할 사람(B씨)이 있다고 치자. 이 경우 A씨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B씨 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면 된다. B씨는 자동화기기에서 필요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화기기 보급률과 인터넷뱅킹의 성능은 세계적이다. 현재 국내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는 2만4천7백9대. 세계에서 5번째로 많다. 은행들은 토요휴무제에 대비, 올해에만 자동화기기를 1만대가량 늘릴 예정이어서 자동화기기 이용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웬만한 입.출금과 계좌이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시간내에 돈을 찾거나 같은 은행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건당 3백-4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토요일 오후1시30분까지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어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당장 각종 수수료가 싸다. 인터넷을 통해 즉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자격이 맞으면 자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다. 그러면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출금을 찾으면 된다.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활용법을 미리미리 숙지해 둬야 하는 이유다. 거액현금은 미리 확보하고 외환거래에 유의 =자동화기기의 한계는 인출한도가 작다는 점이다. 대부분 은행은 휴일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한도를 '1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일(1일 7백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거액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당분간 토요일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한도를 휴일보다 많게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액 현금인출은 한계가 있는 만큼 토요일 거액이 필요한 사람은 금요일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찾아 놓아야 한다. 은행들이 토요일 문을 닫으면 당장 문제되는 것이 외환거래다. 환전이나 송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들은 외환거래가 빈번한 공항이나 대형쇼핑몰 등의 점포는 토요일에도 영업할 예정이다. 거점도시의 점포도 한시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따라서 토요일 환전이나 송금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금요일까지 마쳐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토요일에 환전할 사람은 일반환전소나 은행들이 도입할 예정인 '자동환전기'를 이용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및 대출금 납부일 조정도 필요 =아파트 중도금이나 대출 원리금 납부일의 경우 아예 토요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은행들은 대출 원리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일 경우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고 월요일에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엔 정상이자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아예 대출원리금 납부일을 토요일을 피해 지정하는 것이 낫다. 아파트중도금 납부일도 토요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한 사람은 특히 그렇다. 토요일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도금을 연체하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밖에 각종 공과금도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토요휴무제 정착을 위해 토요일이 납부일인 각종 공과금을 월요일날 내도록 조정할 방침이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영업을 해 현금이 많은 사람은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쨌든 앞으로는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