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유화이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적용해 오던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이 상하 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4∼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도입된 범위요율 운영폭을 개별계약은 상하 5%, 단체계약은 상하 1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는한편 지역, 직업, 사고경력에 따른 차별적 범위요율 적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무사고 할인.할증률, 특별요율 등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범위요율을 이용한 할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20∼50% 할증되던 스포츠카의 구간 범위요율도 30% 할증으로단일화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 장기무사고자 및 특정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영업조직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료에 대한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범위요율이란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 신고없이 보험료를 임의로 수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건에 임의적으로 과도한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인으로 간주한다"며 "공정한 기준 및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도록지속적으로 감독.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