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지난달 31일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한 박모씨(35세)의 유족에게 1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불의의 사고로 피살된 의사 박씨는 지난 2000년 7월13일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 23개월간 유지해 왔다. 푸르덴셜생명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박씨의 유족에게 계약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모든 사고 관련 보도기사에 대해 보험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는 최고경영층의 방침에 따라 박씨의 보험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으며 곧바로 유족에게 보험 가입 내용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