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7일부터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바꿔주고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연체회원들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두달이상 연체한 회원들이 대상이며 연체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원금의 3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또 3개월이상 연체자중 일시 실직자나 급여를 받지 못한 급여생활자, 부도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경우는 3개월간 연체이자만 징수하고 나머지 연체기간중 이자는 탕감해주는 방안도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