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3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연체회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개월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 연체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는 보증인 없이 본인 신용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실직이나 휴폐업, 부도,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절반이상 현금상환시 상환비율에 따라 수수료와 연체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연체자로서 역시 실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도 감면금액 이외에 이용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서류심사를 거친 뒤 수수료와 연체료를 전액 감면하고 추가로 이용대금의 10%도 깎아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