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석주 조흥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및 지점장 4명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백50여명을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구청 명의로 최근 홍석주 조흥은행장(서대문구청), 강정원 서울은행장(중랑구청), 국민은행 화양동 지점장(성동구청), 제일은행 뚝섬 지점장(성동구청)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지방세 체납자 8만7천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비용 문제를 들어 이를 거부, 사실상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측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은행장과 지점장 3백50여명을 이달말까지 추가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며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건수만도 5백만건을 넘기 때문에 징세권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서울시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음을 통보했었다"며 "서울시측이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부담 약속을 미뤄 오다 느닷없이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려면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회건당 약 1천3백5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세 체납자중 30∼40%는 2개 이상의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어 이를 일일이 조회하고 본인에게 통보하려면 은행권 전체의 비용 부담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