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3천30억원에 성호건설 컨소시엄에 매각된다. 이 가격이 최종 가격으로 확정될 경우 극동건설의 무담보 채권자들도 최소 70%가 넘게 변제받아 대기업 매각사상 최고의 변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31일 입찰결과 3천억원이 넘는 가격을 써낸 성호건설 서울에셋 신한창업투자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호건설컨소시엄이 써낸 가격은 3천30억원이다. 성호 컨소시엄은 성호건설이 50% 정도의 지분을 출자,경영을 담당하고 밸류노믹스 신한창투 서울에셋 등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천30억원 가운데 회사에 자본금으로 1천6백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리채권을 상환할 방침이다. 법원은 입찰에 앞서 1천억원에 이르는 담보채권은 법정관리 탈피전에 회사가 대출을 일으켜 상환키로 한 바 있어 인수자의 담보채권 변제의무가 없다. 극동빌딩의 담보력이 높은데다 이를 포함할 경우 인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수구조에서 제외한 것이다. 극동건설의 무담보 채무가 4천억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정리채권 변제비율이 70%를 넘어 대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고의 변제율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기에 채무탕감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법인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경우 무담보채권의 변제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탈락할 경우에 대비해 2,3차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천5백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와 당초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우신건설 동일 컨소시엄이 예비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