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냉장고가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31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넥스필은 "세화가 화장품 냉장고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자사의 특허권 침해"라며 최근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넥스필은 이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열전도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특허 2개를 매직아트와 공동으로 1996년 획득했다. 세화는 98년부터 1년여간 매직아트 제품의 임가공을 대행했던 업체로 현재 국내 화장품 냉장고시장 점유율 1위(30∼40%)다. 방광철 넥스필 사장은 "소송에서 이기면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다른 제조업체들에도 적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건전한 화장품 냉장고 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화장품 냉장고가 김치냉장고에 버금가는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작년말부터 시장선점을 위해 잇따라 제품을 출시하면서 특허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올초에는 성민테크놀로지 킴슨클럽 하나카드넷 재경 등 중소 메이커가 넥스필과 매직아트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제소, 심의가 진행중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제품개발을 마치고 6월 출시를 준비중이지만 벌써부터 특허권 시비가 일 조짐이다. 넥스필 관계자는 "넥스필이 개발한 열전도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음을 제거한 화장품 냉장고를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삼성전자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화장품냉장고를 만드는 반도체 기술은 공지 기술이며 온도 관리 기술은 미국에 특허가 있다"며 "넥스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희식.정지영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