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각중인 대양(경기), 국민(제주)금고의 인수신청자가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금고는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양.국민금고의 인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자금출처등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양.국민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의 정리와 법인해산 등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고에 예금한 사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에서 지급받게 되며 6월중순께 일단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7월중 최종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금고와 함께 공개매각이 추진중인 문경(경북), 삼화(전북)금고는 인수신청자의 자격심사가 진행중이며 내주중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영업정지중인 금고 4개에 대해 공개매각 인수 신청을 마감한 결과 개인 4명이 각 1개씩 인수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