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15개 대출모집대행업체에대해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131개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대행업 신청업체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15개 업체에 등록증을 발급, 합법적인 대출모집영업을 할 수있도록 했다. 중앙회는 아울러 개별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5천642명에대해서도 적격여부를 가려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출모집인들의 불법 수수료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들의무분별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업체와 개별 모집인들이 저축은행중앙회의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한 뒤 영업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