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가맹사업거래법)이 제정돼 업계와 창업 희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와 일본의 '법정 개시서면'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맹본부에는 가맹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던 가맹점 사업자들을 지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가맹사업거래법의 주요 내용 7가지를 소개한다. 1.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10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예상수익, 임원의 경력 등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객관성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가맹사업자는 매 회계연도말 90일 이내 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도록 돼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 설비, 용역 등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로 가맹점의 운영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사업장의 위치변경이나 가맹점 운영권 양도 역시 금지사항이다. 이밖에 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유사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된다. 3. 가맹점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를 통제하기도 하지만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보내야 한다.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으로 점포설비 및 원재료와 상품 등의 공급,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권 보호 등이 지원내용에 포함된다. 4. 가맹금은 반환될 수도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누락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시기는 가맹금 지급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본부(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이상 의무를 위반해 2회 이상 문서로 시정을 요구해도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해지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의 원인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6. 가맹계약 연장시에는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엔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그 사실을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다. 서면통지가 없다면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갱신 또는 연장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엔 계약만료 60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7.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맹사업자가 최초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 또 가맹본부의 상시종업원수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