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잘 쓰면 많은 혜택을 받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크다. 다음은 카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카드 사고방지를 위한 9가지 예방법. 1.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라 =카드를 수령하면 카드 앞면에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한 후, 뒷면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 서명이 없는 카드는 무효다. 타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없는 카드는 부정이용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2. 회원 약관을 꼼꼼히 살피라 =회원 약관에는 각종 유용한 정보 외에도 카드사고시 회원의 귀책 사유가 열거돼 있다.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카드 대여 및 양도, 불법 대출 사용의 경우 사고 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3. 필요 없는 카드는 소각하거나 집에 보관하라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지갑을 분실할 경우 사고액은 카드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4. 카드 한도액을 가능한 한 낮추라 =사회 초년생이 받는 월급은 많아야 보통 2백만원 안팎. 그러나 신용카드 한도는 평균적으로 그 월급액을 훨씬 웃돈다.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한도액을 받았을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 낮춰 놓도록 한다. 5. 신용카드의 양도 및 대여는 절대 금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 해서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여신금융전문업법 제15조).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카드의 거래승인과 매출표 작성 등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해외에서 여행사 가이드나 점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줘 매출전표가 작성될 경우 허위.중복 청구는 물론 신용카드 위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7. 매출전표는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라 =회원용 매출전표는 카드대금 청구서가 올 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에 증빙서류로 활용해야 한다. 카드이용 후 매출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전표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한다. 8. 카드사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 서비스는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회원 휴대폰에 카드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부정사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대표 번호도 발신번호로 남기 때문에 곧바로 분실신고도 할 수 있다. 월 평균 3백원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상담원의 이름과 접수번호 등을 기록해 필요시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9. 메신저나 인터넷 채팅시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절대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대여해서는 안된다. 비밀번호로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알기 쉬운 번호는 피하도록 한다. 또 수첩에 적어놓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카드 매출 전표는 확실히 폐기하도록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