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시 카드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시 카드소지자의 책임을 대폭 줄이는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선진국과 같이 회원이 부담하는 한도를 정해두고 신고일기준 60일전이후로 한정된 보상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강화해야 하며 사용대금부당청구시의 해결절차를 명시해두고 관련 분쟁 중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민원발생 현황이나 고객보호제도의 수준이 경영평가에이용되도록 유도해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최근 신용카드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자 및 가맹점이 무리한 회원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기본적인 신용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한편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