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작년 폐지된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26일 공식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작년 대기업의 R&D투자가 26.8%나 감소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돼 신기술개발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작년부터 5%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R&D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50%의 법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R&D투자를 크게 확대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은 R&D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투자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며 상의는 세액공제 혜택 부활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틈새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넛크래커 현상과 공동화의 덫에 빠진 우리 산업이 살아날 길은 R&D투자를 확대,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며 "WTO 국제규범 아래서도 인정되는 R&D 지원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